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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구수의 최대 1.6배 더 짓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기준 법제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공급 비율·예정구역 지정절차 조항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기준과 절차 및 규제완화 내용등이 법령으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이나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서울은 20% 이상으로 정했고 공공재건축의 주택공급 규모는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으로 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1.6배 이상 공공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절차가 신설됐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1단계 종상향을 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로 주택을 인수하고 절반씩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일반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과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날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해 나간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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