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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퇴출 본격화…수도권도 최대 정원 '절반' 감축 대학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5:28

교육부,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위험대학 3단계 분류…임금체불 등 기준으로 청산절차 추진
5개 권역으로 대학 나눠 30%~50% 정원감축 권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방과 전문대학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 된 가운데 정부가 회생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른 충원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최대 50%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었으며, 75%에 해당하는 3만458명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 후 집중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위험대학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마련될 자금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단계별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자체이행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2단계에서는 임금체불 등 문제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임원의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자산‧부채 내역 및 청산가치를 확인한다. 이후 폐교명령 등 청산을 지원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험대학이 아닌 대학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정원 내 혹은 정원 외 적정 정원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도 실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를 고려해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하고,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도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권역별 기준을 정하면 수도권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로 미달되는 지방대학에 영향이 크다"며 "권역별로 추진하면 비교적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원의 최대 50%를 줄이는 수도권 대학도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위비학위과정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을 유도해 정원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실적은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즉 A대학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면 일부 학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는 형식을 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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