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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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2차 본회의에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
21일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광해기술인으로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가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어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관리가 미흡해 기술능력 향상 등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철규 의원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 및 광해기술인인정제도 도입으로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광해 관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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