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조준권 기자 = 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71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한다.
예금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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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관계자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yejo88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