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상인회 골목상권 1곳을 광산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정부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1.05.25 kh10890@newspim.com |
광산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산정상인회에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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