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하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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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문[사진=합천군] 2021.05.26 news_ok@newspim.com |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도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업체)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은 9개 업체 27억원, 소상공인은 169개 업체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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