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명분 잃은 자사고 폐지 정책…혼란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15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재판에서도 패소
현정부 일반고 전성시대 교육당국 목표에도 빨간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평준화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2025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8곳이 제기한 재지정 취소 관련 재판은 모두 자사고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넘기지 못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자사고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서울행정법원에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심리가 진행됐다.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교육당국의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중심으로 운영 중인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자사고는 학교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재 자사고 관련 재판에서 모든 시도 교육청이 패소했다"며 "혼란스러운 고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