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이고 감면 한도액은 50만원 한도로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1.05.31 kohhun@newspim.com |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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