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돼 보존 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보존 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와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받아 발굴을 진행하며, 이달 말까지 정밀 발굴 작업을 끝내고 역사적 가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2021.03.22 yooksa@newspim.com |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돼도 손실은 국민이 부담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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