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1.06.01 ej7648@newspim.com |
재적 의원 22명 중 7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김광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