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이후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3건의 공사 입찰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한 뒤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 비용은 약 43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에도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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