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이수를 명령했다.
[김천=뉴스핌] 호송차에서 내리는 구미 3세 친언니.[사진=뉴스핌DB] 2021.06.04 nulcheon@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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