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시범적용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난달 동안 군 지역 확진자 발생현황은 지역 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후 내린 결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시 조정할 계획이다.
4일 0시 기준으로는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시범적용 개편(안) 1단계시 주요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지역 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도 유지한다.
도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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