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16일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형사절차 진행 필요할 시 국방부 검찰단이 신속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접수된 신고 처리를 위한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7일부터 가동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매년 7~8월과 12~1월 등 두 차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해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신고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건은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15건이다.
국방부는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조치반 운영을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시적,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각 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 인트라넷 mndwomen@mnd.mil)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방부 인트라넷 폼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