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운행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로 기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에서 출발해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인근을 주행하던 택시 에서 60대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택시에서 차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따라온 견인차 기사에 제지당해 실랑이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서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구입했으며 그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분풀이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지난달 24일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 5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딸은 청원에서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선고 내려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