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주요 간선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6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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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사진=합천군] 2021.06.08 news_ok@newspim.com |
단속 대상은 경남지역 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남도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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