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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9:25

경찰청 구체적인 절차 마련과 재발방지 권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12 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이중접수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을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이 업무처리하는 사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이 나뉜다.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8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 측에서 이중 접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돼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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