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관 통해 합의 시도한 정황
서욱 "관련 내용 포함해 수사 지시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장 모 중사 측이 피해자인 이 모 중사 가족에 연락해 "1000만~2000만원에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칭한(선임해 준) 공군 법무관이 피해자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원인가 2000만원에 합의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서 장관은 "그건 보고 못 받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성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이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무마하려 하는 게 권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서 장관은 "그 부분은 수사지시하지 않았는데, 포함시켜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A씨는 5월 7일 피해자 이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의 결혼 준비 및 해외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의 사정으로 단 한 차례도 피해자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군 측 자료를 통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일주일 뒤인 5월 14일 같은 법무실 소속 법무관 B씨가 추가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지만, B씨 역시 두 차례 이 중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였다. 약 일주일 뒤인 5월 22일 이 중사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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