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 임형택 시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임형택 의원은 "2017년 국비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이 수정돼 구 경찰서는 LH가 개발하고 신청사는 익산시가 짓는 이원체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9일 열린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헌율(오른쪽)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유튜브 캡쳐] 2021.06.09 gkje725@newspim.com |
이어 "이러한 정보를 익산시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LH가 구 경찰서를 개발해 수익을 내게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청사를 짓게 되는데 문제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청사는 익산시가 짓고 구 경찰서는 LH가 개발하는데, 구 경찰서 개발과 관련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 담보가 어려워지므로 전적으로 익산시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에 100% 익산시 책임 하에 청사를 짓게 된다는 결론이다.
임 의원은 "구 경찰서 개발 시 평당 분양가가 1020만원인데 LH가 익산시 공유지를 이용해 건물을 짓는데 말이 안 된다"며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 할 경우 LH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이익 목표액 429억원은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17년 당시에도 익산시가 자체예산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굳이 LH와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리뉴얼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위치선정과 관련해 익산시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 의원은 "청사를 지으면서 국비지원도 없는데 국책사업이란 용어를 써가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처럼 국비를 들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없는데 마치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책사업이란 용어를 써가며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충영 의원도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익산신청사를 짓는데는 익산시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LH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 경찰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많은 시민들이 LH가 구 경찰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429억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염려하고 있다"며 "6월 중 LH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분양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구 경찰서를 개발을 하면서 공기업인 LH가 계약서에 미분양 내용을 넣어주겠느냐"며 "LH가 계약서에 적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시장이)LH 사장 같다, (익산시장이) 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6월 중 신청사 개발을 위해 발주에 들어갈 것이다"며 "신청사를 짓는데 위치 문제로 수 십 년간 시간을 낭비했는데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청사 짓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으로 짓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초 LH가 470억원에 대해 선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자부담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의 주택개발기금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이원체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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