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이순철 기자 = 술병을 던져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수)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선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해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횡성군 우천면 지인의 집, 저녁 술자리에서 전직 공무원인 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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