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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 전문가들 "법적 지위 명확화·이용자 보호 시급" (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6:49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필요도"
"블록체인 진흥 위축 해서는 안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조재완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권 편입을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공정 행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과 관련 "가장 기초적인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란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자금세탁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와 해킹 등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 통용되는 법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데는 해외에서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가 쓰이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을 Currency(통화)로 생각하는 쪽은 가치 저장과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Virtual,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가상자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편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알트코인 거래 비중 높음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가상자산 투자 비중 높음 ▲시장크기에 비해 주도권이 없음 등의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별 거래 코인 종류를 보면 일본 12개, 미국 58개에 비해 한국은 178개"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알트코인 비중이 치우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거티브 규제 즉, 민간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다만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을 방지할 의무와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있어 현행 체계의 한계, 거래소의 책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이종구 변호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는 "업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급속 확대돼 그것이 자율 규제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있다"며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라 업계 행위나 진입 규제 수단으로는 특금법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코인 상장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상장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다는 건데 이부분에 대해선 벌칙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등 위법행위, 사기죄, 횡령죄 적용은 어렵고 별도 법제화 필요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사업 인가 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 보호 약화, 높으면 산업 위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 절실한 거래소 대해선 인가하도록 하고 수탁 등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진흥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대적 진흥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발굴을 위해 지금 자문단·전문가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발굴해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특금법에서 자금 별도 실명계좌를 예치한다든가, 코인 보강 기준 같은 것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자가 발행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 발표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 과정이 너무 강력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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