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불법행위 엄정 대처·현장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광주 동구 철거현장 붕괴사고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든 철거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안전점검 이후 문제가 없는 현장에 대해서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자료=국토교통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붕괴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외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보상 협의에 있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본부에서 진행중인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단했고 민간 철거공사도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해체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감리·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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