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개월 전 후보 정하는 규정 고칠 것"
"선관위 후보 등록 전 컨벤션효과 극대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최근 당 지도부에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2개월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2021.04.02 taehun02@newspim.com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진·초선 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최근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대선후보를 대선 4개월 전 확정 짓도록 규정돼있다. 이 경우 오는 11월 9일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힘 당헌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72조(후보자의 선출시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늦추려면 현재의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대선후보 선출일(9월 10일)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대선 4개월 전에 굳이 후보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 등록은 대선 30일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경선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게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입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당 밖 주자들이 입당을 한 뒤 '원샷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라며 "두 번째는 당내 경선을 치른 뒤 외부에 있는 주자들과의 단일화를 통해 단 한 명의 야권 대선주자가 출마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중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오는 11월 9일에 대선후보를 확정짓는 건 너무 빠르다"며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2개월 정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린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하면 중앙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받아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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