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담양 고서면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지구 내 토지 727㎡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들였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의원은 "십수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으로 집 근처 땅이고,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 가족이 농지를 사들인 시기,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지구 구획 안에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고서면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