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250억원-지역특화재생 150억원-인정사업 5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노후화와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정부는 쇠퇴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모집이 추진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며 올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주는 '점 단위' 사업을 말한다.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은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부여해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지구를 제외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및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도시재생 실무위·특위의 선정 심의(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교통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공모에서 혁신지구로 선정돼 지구 지정이 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제한과 같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적용된다. 또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의 통합심의와 같은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HUG)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60%미만) 등 평가방식도 유지해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역여건을 고려해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건물 외부정비)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건물 내부정비 포함)를 통해 기존주택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11일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