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을 두고 제기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준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된다"라며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주기 위해 매매를 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사 과정에서 취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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