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위반 혐의 있어...형사고발 등 합당 조치 취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허위 공시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로고=메디톡스] |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는데도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 명기하고 있다는 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도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행위는 명백하게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다른 사안에서도 사실을 과장, 축소 공시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지난 5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2건의 미국 소송을 아직까지 공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2013년 나보타의 미국 등 수출 계약과 관련해 수출금액을 공시에 기재된 2899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5200억원으로 과대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16년에는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수출금액을 728억원으로 공시 후 17억원으로 정정공시하는 등 주주를 기만하는 허위공시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도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