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 하는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스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 및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이시쓰에 대해 과징금 1억3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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