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내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후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택시 뒷자리에 탔으며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 1명은 운전석 옆자리에 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의 집 앞에 있던 B씨의 친구 C씨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