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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월호 특수단 불기소' 재항고 기각…"새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5:23

"원처분 부당성 발견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2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족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사건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고 일대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기리는 시민행진을 하고 있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한 뒤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목포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불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구조 책임 방기 의혹도 불기소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유족들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서울고검은 3월 31일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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