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령군의회는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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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사진=의령군] 2021.06.22 news2349@newspim.com |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우리 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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