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밤중에 인천의 한 사무실에 모여 술을 마시던 현직 경찰관과 지인 등 7명이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를 찾던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포함한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있던 A 경위 등을 발견했다.
A 경위는 휴가 중인 상황에서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인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A씨 등에 대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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