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등 공인된 행사 위한 홈쇼핑 서비스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영세 SO의 방송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케이블TV도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동행세일 등 정부가 인정하는 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홈쇼핑)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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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해 동행세일 등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사와 연계해 홈쇼핑 방송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동안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실제 홈쇼핑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영세한 SO의 경우, 홈쇼핑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뒤따를 뿐더러 지역에서만 방송이 된다는 점에서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기존 홈쇼핑 업체의 반발 역시 케이블TV가 홈쇼핑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다만, 이번에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동행세일 등 정부·지자체 주관 행사에만 제한을 둔 만큼 홈쇼핑 업계도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11개 SO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홈쇼핑 방송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아직은 기존 홈쇼핑 방송과 같은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방송 중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한시적으로 SO가 홈쇼핑에 나서지만, 향후 지역 상품을 알리는 홍보 도우미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홈쇼핑처럼 판매자로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농어민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와 홍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이들 SO의 구상이다.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SO가 지역 생산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케이블TV가 그 역할을 하고 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시(임시허가)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등을 의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