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남해에서 계모가 전처의 딸을 폭행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아 심정지로 결국 숨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남해경찰서는 23일 오전 4시 16분께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전처의 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40·여)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별거 중이던 남편(B양 아버지)이 부인의 연락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와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로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경찰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동 몸에 난 멍자국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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