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은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안성 더불어민주당)[사진=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2021.06.23 krg0404@newspim.com |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의 대표 발의 법안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상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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