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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코 비틀고 뺨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56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벌금 3000만원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4~5세 원아의 코를 비틀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려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돌보던 원아의 코를 비틀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머리를 때리는 등 7명을 100회 이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이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범행했다.

피해 원아의 부모가 아이 몸에 자주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원장이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차 판사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상습성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7명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신체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관리감독 소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일 최초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들을 때까지 A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이는 평소 B씨가 CCTV와 다른 보육교사 등을 통해 감독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A씨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아동들과 분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가 아동들을 계속 학대하게 한 점, 학대 사실을 인지한 후에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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