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사업자도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
먼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과세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만약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며 공제금액과 한도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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