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충주시 '충북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89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사업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237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충북도, 충주시,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외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도와 참여기관들은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 등의 여러움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규 도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되면 기 지정된 1차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 개발된 무선제어․차단 장치 기술과 연계해 충북이 신기술 기반 성과확산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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