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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