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대포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와 서울 강북경찰서는 2개월간 협력 수사를 통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와 함께 소액결제 등에 가담한 B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A씨와 B씨의 도피를 도운 C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프로격투기 한국챔피언 출신인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USIM)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440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물품과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대출 상담책 5명, 고객정보 수집책 2명, 대포폰 매입책 15명 등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조직을 구성했다.
'소액결제 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가로챈 휴대전화 단말기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