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 등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정식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져진 데 따른 결과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28일)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수사결과에 따른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통상절차 회부는 법원이 약식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해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3월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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