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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9:18

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 등을 오남용 처방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와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되거나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한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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