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변경, 개별안내문 발송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6.30 peterbreak22@newspim.com |
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번 납부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은 4만8575건으로 219억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통폐합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천명철 세무과장은 "작년까지는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됐지만 올해는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착오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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