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율에 가산이율 1.5% 더해 5.1% 임대료율 적용"
"정부지원금까지 수익 얻어야 한다는 주장 불합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열차 임대 계약에서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0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SR이 코레일에 납부 중인 고속철도차량의 임대료 기준은 코레일, SR 등 관계기관 합의와 법률·회계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SR에 특혜를 주기 위해 코레일에 낮은 임대료 책정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차량가액(차량 구매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기본임대수익률은 5%이며, 이보다 높은 5.1%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도와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임대료는 철도공사 투자액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48%)을 포함한 총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까지 철도공사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고 코레일, SR 등 기관들 간 합의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은 29일 코레일이 SR에 임대하는 열차를 구매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율이 3.6%로, SR에서 받는 임대료를 이자로 환산한 3.4%보다 높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임대료율을 국토부가 정해주면서 코레일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호·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 등 전·현직 국토부·코레일 관계자들을 배임교사·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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