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서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재적 26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다.
국가교육위에서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 돼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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