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6차 전원회의…파행 가능성
노동계 1만800원 23.9%↑ vs 경영계 8720원 '동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6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앞선 회의에서 양측이 내세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의 간극이 커 파행 가능성이 우려된다.
6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앞선 5차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을 좁혀나가는 문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3.9%(2080원) 높은 1만8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 시급 8720원과 동일한 동결안을 들고 나왔다. 양측간 최저임금 최초안 간극은 2080원으로 작년(1580원)보다 500원이 더 벌어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서로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과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경영계가 여러차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또 2019년과 2020년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자 반대로 노동계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올해도 서로간 입장은 첨예하다. 노동계는 올해 경제 상황이 낳아질 것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우려해 동결 또는 삭감까지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도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이니 만큼 서로간 충분한 입장 반영을 위해 장기전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넘어섰다.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이다.
다만 실질적인 의결기간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2주전이다.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7월 20일 전후로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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