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시 벌금 부과액 상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원아모집이 금지된다. 1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6개월, 2차 위반시 1년, 3차 이상 위반시 1년 6개월이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실시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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