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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로]① 5년 내 SF영화가 '찐' 현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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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를 닮은 초거대 AI...특정용도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
방대한 자료 학습해 인간과 비슷한 대화 구현
'상위 1% 인간 전문가' 역할...다양한 산업 난제 해결 기대

[편집자] 5년 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파고. 그리고 현재, 이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은 '초거대 AI'라는 산업계의 새로운 'AI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뇌를 닮은 초거대 AI가 바둑만 잘 두던 알파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초거대 AI가 가져올 삶의 변화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뉴스핌이 초거대 AI를 향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현 추세로 봤을 때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추월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 세계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퉈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Hyperscale) AI'다. 학계에서는 초거대 AI가 인간의 삶을 도와주던 기존 AI의 한계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단계를 향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6.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초거대 AI'가 뭐길래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를 의미한다. 단순 명령어에 반응하는 정도가 아닌, 사람처럼 학습하고 판단하는 수준의 AI 시스템이다.

지난 2016년 전 세계를 'AI 쇼크'에 빠지게 했던 '알파고'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바둑에 특화된 AI다. 바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학습해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AI 연구는 특정용도를 목적으로 개발·활용돼 왔다. 반면 초거대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학계는 초거대 AI가 기존 AI 연구와 비교해 아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슈퍼 컴퓨터를 도입, AI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파라미터(매개변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초거대'란 용어가 붙게 된 것이다. 파라미터는 인간의 뇌에서 뉴런을 연결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뇌는 약 100조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의 뇌'를 향해가는 AI 연구에서 파라미터 규모는 곧 AI의 발전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초대규모 AI 연구 경쟁에 불을 지핀 계기는 미국의 AI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공개한 'GPT-3'다. GPT-3는 1750억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이를 뛰어넘는 204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하이퍼클로바'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LG전자 역시 AI연구원을 앞세워 올해 하반기 내 600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모델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초거대 AI가 점차 인간의 뇌를 따라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사람처럼 대화...모든 분야 최고 전문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초거대 AI가 바꿔나갈 우리 삶의 모습이다. 글로벌 IT·테크기업들이 현재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초거대 AI가 만들어낼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기인한다. 

초거대 AI 발달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시가 마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AI 비서 '자비스'다. 자비스는 아이언맨이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빠르게 분석해 최적의 정답을 내놓는다. 초거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곧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 비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보유하고 사용하는 세상을 상상해볼 수 있다.

최근 네이버가 발표한 하이퍼클로바와 인간의 대화 예시는 이 같은 미래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증명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영화 아이언맨의 AI 자비스, 프라이데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아이언맨2의 한장면. [사진=영화 아이언맨2 스틸컷]

내용만 보면 사람 간 대화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가 보유한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덕분에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단순 명령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에도 가장 최적의 정답을 찾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하이퍼클로바가 더욱 발달한다면 자비스가 현실화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현재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쇼핑리뷰 요약, 검색어 자동 수정 등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사업부에서도 하이퍼클로바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중으로, 올해 안에 10여개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마케팅 문구를 AI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 공부해야 할 내용을 AI가 빠르게 요약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답변해주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LG전자의 경우 '상위 1%에 속하는 인간 전문가' 수준의 초거대 AI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양의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각 사업영역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역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 등 각 계열사들의 난제를 풀어내는 해결사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AI업계 관계자는 "AI 연구는 결국 사람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을 구현해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초거대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활용될지, 또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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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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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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