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 "교육부 감사 처분 이행 여부 점검 후 결정"
대학 감사 결과 이행 지침에 따라 행정 조치 기준안 마련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동일원칙·절차 거쳐 행정 처분
[부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 유형별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고려대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 결과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립대 종합감사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제재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받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고려대가 얼마나 지켰는지를 (교육부가) 점검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서 (교육부가) 최종 확정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곳 중 2018년 4월 학부정원 기준 정원 6000명 이상의 대형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고려대는 38건을 지적받았고, 총 2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함께 지적받았다. 감사 내용 중에는 교수 시절 장하성 주중대사 등 교수 13명이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693만원을 결제한 내역도 담겨 논란이 됐다.
종합감사 이후 고려대는 감사에서 지적받는 연구윤리 개정,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원 감축' 여부 점검은 교육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는 건별로 25점으로, 재정상 조치는 1억원당 3점으로,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 징계 점수로 이른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제재는 정원동결·모집정지·정원감축 등으로 정하고, 점수를 종합해 ▲30점 이상 50점 미만은 정원동결 ▲50점 이상 100점 미만은 모집정지(입학정원 5%) ▲100점 이상 200점 미만은 정원감축(입학정원 5%) ▲200점 이상은 정원감축(입학정원 10%)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총장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이행 여부에 따른 정원감축은 수년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이라며 "최근 종합감사를 실시한 수도권 사립대에 대해서도 동일원칙·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이 잘못된 법인카드 사용액을 적절히 회수했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사립대에 대한 정원감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감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모집 단위가 큰 대형 사립대의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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