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1.07.12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아 천안 및 김천 등에서 포도를 구입해 안성 포도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정보에 따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도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성 포도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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